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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심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745 공감0 작성일2/19/2011 1:15:13 PM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재심(항소)하려고 합니다. 편지에 30일내에 하라고 써있는데 정확히 며칠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지상 거절된 날짜는 2월 10일이구요 메일 받은날짜는 2월 15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일 + 3일 더 추가한 날짜라 하고 또 어떤이는 편지에있는 30일이라 하는데 제발 정확한 날짜좀 가르쳐주세요..
저에게는 하루가 중요하거든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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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1 10:29:26 AM
우편으로 받은경우 2 월 10 일로 부터 33일 입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43:18 PM
발송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30일 마라는 것입니다. 3월 12일 이전에 하셔야하니 바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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