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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합법적 신분으로 갈수 있는지요

지역Texas 아이디a**the****
조회1,469 공감0 작성일2/20/2011 10:44:54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신분으로 온가족이 댈라스에 거주하다 불운하게도, 소셜번호를 받을무렵 학원에서,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증명을 해당학기만 이민국에 보내는 실수로 거부당하고, 이일 이전엔 스판서 하기로 약속했던 분이 마지막에 돌연 거부하는 바람에 영주권도 얻지못하고 지금은 가족 모두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깊게 생각지 못하고 당시 좀더 어필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요즘 너무 많이 됩니다. 이일이 약4년전이지만 지금이라도 당시의 학원과 변호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어떻게든 불체자에서 벗어날수 있겠는지요.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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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1:25: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불법이 되신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3/10년 규정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것입니다.

결국 245i 조항과 같은 불체자 구제안 또는 포괄이민개혁 법안 등의 혜택이 없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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