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다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불법이 되신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3/10년 규정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것입니다.
결국 245i 조항과 같은 불체자 구제안 또는 포괄이민개혁 법안 등의 혜택이 없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