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 visa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상태서 OPT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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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1 1:01:20 AM
안녕하세요,,,,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OPT로 일하던중 02/09/2011날짜로 OPT가 끝났습니다..F1visa는 한국에서 처음에 받고 들어와 만료가 됬고 학생신분 유지하다 2009년 12월 졸업후 OPT로 병원서 일하던중 01/23/2011(정확한 날짝 모름)정도쯤에 H1 CIS에 Premium Processing으로 수속 했다가 2월 초에 추가 서로 요청이 나왔습니다. 병원규모가 워낙 큰지라 병원 변호사가 직접 수속을 하고 있는데,,,,현재 추가 서류 병원서 준비중이구요,,,,빠르면 다음주말 쯤에 다시 이민국으로 서류가 들어갈것 같습니다.(02/24~02/25쯤).
제가 알기로는 OPT가 끝나도 60일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1. 이rule이 여전히 저한테 적용 되는것인지...2. 아니면 H1 file시점부터 제 F1 status는 끝이난건지..그렇다면 만약 H1이 reject된다면 그 날짜로 인해서 제가 불법으로 넘어가는지요,,,
현재는 결과 기다리고 있는상태에서 학교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어떤 rule 위의 1 혹은 2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취해야할 옵션들이 달라질거 같아서요,,,,
학교를 당장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에게도 60일 rule이 적용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건지....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변호사가 다른주에 있는 관계로 저희 병원이 큰 병원의 branch중 하나라서,,,연락은 되지만 연락되기가 좀 힘이 들어서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