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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상태서 OPT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조회1,960 공감0 작성일2/20/2011 1:01:20 AM
안녕하세요,,,,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OPT로 일하던중 02/09/2011날짜로 OPT가 끝났습니다..F1visa는 한국에서 처음에 받고 들어와 만료가 됬고 학생신분 유지하다 2009년 12월 졸업후 OPT로 병원서 일하던중 01/23/2011(정확한 날짝 모름)정도쯤에 H1 CIS에 Premium Processing으로 수속 했다가 2월 초에 추가 서로 요청이 나왔습니다. 병원규모가 워낙 큰지라 병원 변호사가 직접 수속을 하고 있는데,,,,현재 추가 서류 병원서 준비중이구요,,,,빠르면 다음주말 쯤에 다시 이민국으로 서류가 들어갈것 같습니다.(02/24~02/25쯤).
제가 알기로는 OPT가 끝나도 60일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1. 이rule이 여전히 저한테 적용 되는것인지...2. 아니면 H1 file시점부터 제 F1 status는 끝이난건지..그렇다면 만약 H1이 reject된다면 그 날짜로 인해서 제가 불법으로 넘어가는지요,,,

현재는 결과 기다리고 있는상태에서 학교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어떤 rule 위의 1 혹은 2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취해야할 옵션들이 달라질거 같아서요,,,,

학교를 당장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에게도 60일 rule이 적용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건지....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변호사가 다른주에 있는 관계로 저희 병원이 큰 병원의 branch중 하나라서,,,연락은 되지만 연락되기가 좀 힘이 들어서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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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1 4:15:42 PM
1월 23일에 접수되셨고, 2011년 회계년도 분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H-1B 신청 수속 기간 동안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 되는 경우라도 OPT가 끝나신 후 60일 간 F-1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급행으로 신청하신 경우이니 추가보충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대처하실 시간이 충분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j**lazyday****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2:05:54 AM
아그네스 변호사님...일전에도 답변으로 도움 주셨었는데..........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주말인지라 크게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이렇게 항상 도움만 받는것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네...비자는 2011년 회계년도로 신청들어갔구요,,,추가서류 요청이라 피가 마르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어떠한 일로도 변호사님분들을 찾아뵈야 할일이 있다면 님한테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행복한 새로운 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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