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4:35:09 PM 가능합니다.현 이민법상 설립연도나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경우 노동청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기때문에 그에필요한 서류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11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