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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스폰서쉽자격요건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but9****
조회4,184 공감0 작성일2/22/2011 6:58:00 PM
현재 h1b로 취업중이고 다른회사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새로 옮기려는 회사가 설립한지 1년이 안되는데 H1b스폰이 가능한가요?
설립연도나 종업원수 매출규모등등의 h1b스폰서가 되는 최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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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4:35:09 PM
가능합니다.

현 이민법상 설립연도나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경우 노동청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기때문에 그에필요한 서류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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