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2 비자가 만료됐으면 180일 이전이라도 이미불법체류란는 애기가 사실인가요 2.제가 제일 걱정돼는건 애들이 대학을 못가게 될까봐서요
3.샴페인대. UIC 이런대학은 불법체류자도 공부만 잘 하면 다 갈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4.제가 한국미대사관에서 E-2 를 재 신청할때 사업완료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확신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죠
한국에 있는 제 등기부 등본이나(집) 한국에 있는 통장같은것도 같이 제출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영주권신청 들어간거랑 맥락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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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3/2011 10:07:20 AM
Overstay기간은 E-2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입국시 받으셨거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94상 체류허가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루라도 그 기간을 넘기면 Overstay가 시작되며, Overstay기간중에는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Overstay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넘게 되면 3년간 입국/비자발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완료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는, E2의 경우 Statement형식으로 밝혀도 되며, 보통의 경우 한국내 재산과 같은 연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