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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애가 정식 학생 비자를 받을 길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k**nes****
조회806 공감0 작성일2/22/2011 2:47:25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에 문외한이 되어서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저희 애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B 순위신청을 2년전에 하여 February 09,2010 날짜부로 I-130을 Approval 받았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새로 신청할때 이것이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답변 한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의 일생이 걸려 있어서 애비로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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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9:50:48 AM
I-130 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종료 예정일이 예상되는 가족초청 2B순위 문호가 열릴 때까지는 여러해가 걸릴 것이므로, 이 점만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계시며,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쉽지 않은 케이스이오니,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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