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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애가 정식 학생 비자를 받을 길이 없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k**nes****
조회1,673 공감0 작성일2/22/2011 4:07:47 AM
제 애가 정식 학생 비자를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 애가 1985년 9월생입니다. 현재 F1 Status(Visa가 아님)로 미국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의 신분획득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 1999년 8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F1 Visa취득하여) 미국에 입국.
2. 2001년 9월 (방학이 끝난 뒤) 미국에 같은 F1 Visa로 입국. 이날 가족전체 같이 미국에 입국했슴.
3. 2002 년 8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여 Class "H4" Status (Visa아님) 허가받았슴.
4. 2006 년 8월부터 현재까지 Class "F1" Status (Visa아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여) 허가받았슴.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으므로, 만약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나갔을 경우에 , 다시 들어올 때는 불법(?)으로 체류하였다고 하여 못들어올 것으로 걱정이 되어 여기 미국을 벗어나질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쪽으로 나갔다 와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미국내에서 최초 신분 변경을 할 당시에 어린애(18세이하)로서 본인의 의지와는 별도로 부모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F1 Visa를 미국 밖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려면 일단 나가야 하는데, 출국과 입국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학기중인데 얼마동안 나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한국 또는 미국 어떤지역 변호사가 좋을까요?
2) 미국을 떠나지 않고 F1 Visa를 받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실은 입국이 불가능 할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학교내의 외국학생담당 카운셀러가 도움을 줄 수있다고도 하는데요?
4)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지 변호사님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결혼밖에 답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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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1 9:23:07 AM
미국에 최종 입국한 후로 공백이 없이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다면 (설명하신 내용으로부터 그렇다고 유추합니다), 체류신분을 바꾼 것은 비자발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에 가면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학생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한창 공부를 하여야 할 나이이며,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한 과정으로 보아서 성실하게 공부한 것이 인정되고, 학생비자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학생비자를 새로 취득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내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nes****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2:41:08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애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B 순위신청을 2년전에 하여 February 09,2010 날짜로 I-130을 Approval 받았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새로 신청할때 이것이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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