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10:43:35 PM 이민국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에 최근 paystubs를 추가하여 기본패키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최근 3년내의 음주운전 또는 총2회의 음주운전은 인터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음주가 습관적이거나 중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8:24:58 PM 처음에 체재신분 변경하실 때 제출했던 서류와 그동아 일한 증거인 페이첵 스탑 가져가시고, 고용주한테서 Verification of Employment 한통 가져가시면 될 듯합니다. 주한 미대사관 웹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 있으리라 봅니다.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나 대형 사고가 있었다면, 글쎄요지만, 단순 음주운전이면 뉘우치는 자세로 잘 설명하시면 영사가 OK 하겠지요. 음주운전 에 관한 모든 기록 (벌금 영수증 등등) 지참하셨다가, 필요하면 제시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11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2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