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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E2 비자 받아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om**o7****
조회2,693 공감0 작성일2/23/2011 6:36:00 PM
제 남편은 미국내에서 F-1에서 E2 employee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전 F1에서 배우자 신분이 되었구요.
이번에 급히 한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가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남편이 음주운전에 걸린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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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10:43:35 PM
이민국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에 최근 paystubs를 추가하여 기본패키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최근 3년내의 음주운전 또는 총2회의 음주운전은 인터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음주가 습관적이거나 중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8:24:58 PM
처음에 체재신분 변경하실 때 제출했던 서류와 그동아 일한 증거인 페이첵 스탑 가져가시고, 고용주한테서 Verification of Employment 한통 가져가시면 될 듯합니다. 주한 미대사관 웹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 있으리라 봅니다.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나 대형 사고가 있었다면, 글쎄요지만, 단순 음주운전이면 뉘우치는 자세로 잘 설명하시면 영사가 OK 하겠지요. 음주운전 에 관한 모든 기록 (벌금 영수증 등등) 지참하셨다가, 필요하면 제시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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