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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 K1비자 받을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a**ansli****
조회1,734 공감0 작성일2/27/2011 7:23:33 AM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F-1 비자 기간이 만료된후, 3개월 정도 미국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있다가, 한국 귀국후, 한국에서 K1 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불체자 경력이 있던 사람이) K1 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요? (K1 비자를 받을려는 사람은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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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1 7:31:04 AM
다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학생신분 만료 후 3개월 불법 체류 기록만으로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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