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찍고 인터뷰날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 어제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네요 제가 N-4OO신청서작성시 체포된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 라고 했거든요 (조언에 따라 과속2번,신호위반2번이었는데 다 벌금 납부했습니다)편지에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디서 어떤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요 또 지문직고나서 인터뷰는 언제쯤 하나요 인터뷰 날짜 훨씬전에 연락오지요(시험공부준비기간필요) 이 질문을 올린지 8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요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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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6/2011 1:43:28 PM
형사법원에서 본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있다면 final disposition을 받아오시고 기록이 없다면 없다는 기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서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는 지 조회해 보시고 공증된 기록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의 형사법과 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밖에 조언을 드리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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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3/11/2011 9:22:26 PM
arrest 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드네요. 쉽게 말하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위반으로 벌금 낸 것이 어찌 arrest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인터뷰때 설명을 하세요. 나는 arrest 된 적이 없다. 다만 Trafic Violation 으로 Citation 받은 것 뿐인데 시민권 신청 서류에 잘못 기재했다 라고 하세요. 혹시 경찰서에 가시면 범죄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 줄지 모릅니다. 그것 외 교통위반과 관련된 서류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