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11 6:21:04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자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신분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5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