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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직접투자로 E-2 신분변경

지역ETC 아이디r**sky082****
조회1,326 공감0 작성일3/4/2011 7:55:28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서 제쪽으로 송금에 대한문제가 걸려있는데

부모님의 100%로 증여로 미국의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생각은 접진 않았지만 증여세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방도를 찾아보는 중에 해외 직접투자라는걸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법인회사에 투자를 하는개념으로 돈을 부치는 것이더군요.

몇몇 웹사이트에는 개인이 5만불이상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기 ㅤㄸㅒㅤ문에 E-2를 받을땐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돈을 부친다는 이야길 들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미국에 LLC를 열어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가계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저의 비지니스 계좌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자체가 저에게 돈을주는 개념이 아닌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제 법인회사의 지분을 사는것으로 투자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분의 51%이상을 제가 들고있어야 E-2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저런식으로 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제가 들고있는 지분보다 휠씬 많은

돈을 투자하기때문에 지분이 51%가 넘어버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100%오너긴 하지만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돈이 넘어와도 E-2 신분변경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어머니가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어머니 비지니스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제 비지니스 계좌로 돈을 부쳐도 신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Irrevocable Deed of Gift Letter"를 작성하여 Donor인 어머니가 Donee인 저에게 돈을 준다라는 서류는 서로 싸인을 하여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증여세라는 제도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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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1 8:31:11 AM
주식의 청약시 주당 가격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주주가 주당 1불에 주식을 인수하였어도, 그 후 증자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은 5불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시 작성해야 하는 해외투자신고서에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주주가 기존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투자금이 더 많더라도 꼭 더 많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무적인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또는 기혼)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5억원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가 회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E-2투자비자가 아닌 E-2직원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 증여세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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