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직접투자로 E-2 신분변경
지역ETC
아이디r**sky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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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1 7:55:28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서 제쪽으로 송금에 대한문제가 걸려있는데
부모님의 100%로 증여로 미국의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생각은 접진 않았지만 증여세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방도를 찾아보는 중에 해외 직접투자라는걸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법인회사에 투자를 하는개념으로 돈을 부치는 것이더군요.
몇몇 웹사이트에는 개인이 5만불이상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기 ㅤㄸㅒㅤ문에 E-2를 받을땐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돈을 부친다는 이야길 들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미국에 LLC를 열어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가계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저의 비지니스 계좌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자체가 저에게 돈을주는 개념이 아닌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제 법인회사의 지분을 사는것으로 투자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분의 51%이상을 제가 들고있어야 E-2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저런식으로 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제가 들고있는 지분보다 휠씬 많은
돈을 투자하기때문에 지분이 51%가 넘어버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100%오너긴 하지만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돈이 넘어와도 E-2 신분변경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어머니가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어머니 비지니스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제 비지니스 계좌로 돈을 부쳐도 신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Irrevocable Deed of Gift Letter"를 작성하여 Donor인 어머니가 Donee인 저에게 돈을 준다라는 서류는 서로 싸인을 하여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증여세라는 제도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