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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비자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masch****
조회1,254 공감0 작성일3/4/2011 6:04:30 AM
제 아들이 2010년 5월에 졸업 하면서 OPT 를 6월1일 부터 시작 하는것으로
해서 받은후에 6월1일 부터 취직을 해서 다니다 회사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지난해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서류를 보충 하라는 통보를 받고 제출후 기다렸는데 어제 거절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규모도 상당히
큰데 이번 쿼터의 카테고리 안에는 제 아들이 전공한 business accounting 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이번 시작하는 2012년 쿼터에는 있다고 4월 1일에 다시 신청을 하고 급행료를 지불 하면 15일 내로 승인 여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OPT 끝나는 날 부터 10월1일 까지는 미국에서 체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3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체류 신분을 일시적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병역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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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1 10:59:43 AM
먼저 Business Accounting 을 전공하시고 규모가 큰 회사에러 스폰을 하셨는데 왜 Decision 에 대한 항소를 않하셨는지 안타갑게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OPT 가 끝났다 하더라도 승인후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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