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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3,152 공감0 작성일3/3/2011 11:26:35 AM
2005년 방문으로 와서 E2비자로 바꿔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마이너스 제정으로 가게 꾸려 나가기도 힘든데, 변호사는 W2를 꼭 4만2천 불을 만들어 오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벌지만 생활하기 참 힘듭니다.CPA가 수수료와 2010년 penelty까지 만2천불을 내야 4만5천불에 대한 W2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변호사비용 등 거의 만 5천불이 리뉴에 들어 갑니다.참 영주권 기회를 보고 참고 살아야 하는건지 요즘애들 미국 유학 보내도 1억이 1년에 든다는데 이제 6년 미국생활 참 힘드네요 계속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
요즘 안전하게 나올려면 4만5천불 꼭 보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CPA 에게 세금과 내는게 이렇게 많나요 만 2천불 2010 세금 보고는 4월15일 까지라고 하면서 개인세금 보고 늦어졌다고 하루에 벌금이 $120불 한달이면 $1200불이 사실 인가요? E2를 접고 들어 가야 하나 , 연장 해야 하나하는 기로에 질문 드립니다. E2승인률에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 4만5천불 꼭 보고 해야 한다는 변호사도 야속하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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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12:48 PM
4만5천불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손익계산서와 세금보고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항목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1 2:00:11 PM
W2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지만, E2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W2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있으나 사업체가 그정도를 어포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200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것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E2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체 이거나,
2. 그정도는 되는데 여태 W2를 하지 않은 사업체.

저희도 많은 E2를 하고있지만, 사실 커다란 사업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 비용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사업체일수록 이민국에 증명해야하는 버든이 높아지기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만약, 질문자의 사업체가 작은 사업체이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E2사업체로서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라면 그정도의 수수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없는 W2를 만들어야만 하는것은 여전히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없는 서류를 이미그레이션 베네핏을 위해 만들어 내는것은, 변호사의 윤리규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W2에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기도 하겠군요...

아뭏든, W2없는 비지니스도 E2를 하고 있고, 있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연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관련하여 다른 CPA에게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들으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승인률 관련한 부분은, 승인률에 연연하지 않고도 질문자의 비지니스를 E2의 규정에 맞도록 work-out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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