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j-1 비자를 통해 j-2 비자로 미국에 와있는 주부입니다. "워크 퍼밋"을 통해 ss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워크 퍼밋"은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워크 퍼밋"을 통해 ssn을 받은 후 꼭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체류기간동안 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훗날 다른 비자로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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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2011 9:17:17 PM
1. I-765로 노동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있다고 꼭 운전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노동카드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꼭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노동카드 없이 일을 하시면 문제가 되니 취업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꼭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