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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의 자녀의 유학비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1,447 공감0 작성일3/7/2011 12:24:49 AM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e-2 visa)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들이 미국현지에서 고교에 재학중에 있고 금년에 미국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1)아들은 대학 진학시 유학비자로 다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만 21세가 되는 내년 생일까지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건지요?

2)그리고 대학 진학 후 도중에 학교를 휴학을 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군 제대 후 다시 미국으로 오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미국에 여행비자로 와서 다시 신분변경을 통한 유학비자 신청이 가능 한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3)한국에서 유학비자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나는 경우, 그냥 미국으로 여행
으로 와서 옛날처럼 유학비자로 신분변경 신청도 가능한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고마우신 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1 4:10:10 AM
E2 동반자녀는 21세까지 입니다. F1의 동반자녀와 차이가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시점에는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거절시 방문비자 입국후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선의 안이 아닙니다. 신분변경의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의 방문비자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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