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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매각시..

지역ETC 아이디c**im****
조회1,551 공감0 작성일3/5/2011 10:52:22 AM
관광비자로 와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가계를 창업하고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7개월 정도의 사업중 도저히 운영을 하기힘들어서 헐갑매각을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한국에서 추가로 다시 돈을송금하여 처음과다른 업종으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냥 사업을 차려서 하면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민국에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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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1 11:33:41 AM
경기침체로 E2사업체 매각후 새로운 사업체로 E2를 신청하였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원 사업체의 매각시점이후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신분변경연장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매각후 6개월내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advice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nyja****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2:31:28 AM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정이군요. 중요한 것은 절대 종전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기 전에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전 사업장의 서류와 신 사업장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e-2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별 문제없이 타업종이지만 승인을 받았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c**im**** 님 답변 답변일 3/7/2011 3:54:41 PM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매각을하고 새로운분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저는 절대로 폐업신고를 하면 않되는거네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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