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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ange of Status 실패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2,919 공감0 작성일3/8/2011 11:25:53 AM
관광비자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서 H1B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Position이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Appeal을 할 예정입니다.
Appeal해서 승인이 역시 안 나는 경우에...

Out of Status라서... 추방재판에 오라는 편지가 오나요?
현재 영주권 배우자가 있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신분 유지를 위해 신분변경이 필요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추방재판에 오라는 편지가 올까요?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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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5:11:44 PM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 Specialty Occupation 문제삼아 부당히 취업비자를 거절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 (Motion to Reconsider/Open) 을 하시면 보통 3-5 개월 안에 승인여부를 알수있고, 항소 (Appeal)를하시면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다면 항소가 기각 될경우 불체의 신분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is**** 님 답변 답변일 3/9/2011 7:49:37 AM
원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것에 대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이민비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 실패 시에도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통지가 오느냐입니다.

나오나요? 편지가 오나요?
s**mla**** 님 답변 답변일 3/9/2011 7:56:11 AM
않나옵니다. Decision 에 대한 Approval Notice 나 Denial Notice 를 받지 이민 법정에 나오라는 "Notice to Appear" 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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