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유지가 힘들어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아 볼려고 하는데요. 2011년 12월이 E2 expire인데 스폰서만 찾는다면 E2당사자 라도 신분 변경이 가능 한지요.E2는 배우자 workpermit이 있어 배우자가 일을 할수 있는데 , 취업비자인 경우 workpermit 받아 배우자가 일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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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8/2011 9:45:2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를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8/2011 10:23:06 AM
H-4 취업비자의 동반자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신청 2순위 해당하신다면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 을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배우자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아직 E-2 체류신분기간이 12월까지 있으시기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빨리 찾으시면 H-1B 비자로 변경을 않하시고도 영주권신청 및 Work Permit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H1B는 4월 1일 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승인 되시더라도 H1B 신분으로 변경 되는 것은 10월 1일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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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님 답변답변일3/8/2011 4:59:56 PM
전문 브로커 답변. 변경가능합니다.
위에 조건들은 모두다 비슷합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내용은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계신분들의 공통적 문제들임 오로지 자녀교육 체류신분 직장 잡고 수익성 유지 그리고 미국생활 영위는 꿈같은 희망적 사항일뿐. 영어두 안돼지..세법두 모르지..가는곳마다 돈돈돈 !!!!맟죠 ??변호사 회계사...이리저리 서류비용만.. 고로.. 현명한 이투 비자 투자자는 양심과 정직 정의에 알차게 적절한 비용만 청구하며 인간적 민족적 견지에서 도움을 줄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다는것은. 상업적 관계로 유지한 미국사회에서는 결국 스스로가 모든것을 책임져야하며 절대 반대급부를 기대할수없는게 현실임..
현명한E2 투자가들은 동반자 를 취업비자 내지는 이투 종업원비자로 이투 비자를 취득시 바로 결정해야 한다는사실.. 결국 남편이나 부인 둘중하나는 동반자 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체류 신분 변경을 하셧으면 벌설 영주권 가는길목에서 여유와 희망적 체류 신분에 아름다운 미국이민생활을 미래가 보일것임..
죽어라 죽기 살기루 일하시면서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수없구.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신분 체류문제들. 왜 ?전문 브로커들한테는 꼬옥 불법체류자가 됀후에 찿아오는지..이해가 안감.. 지헤로운 삶을 삽시다. 연락처. kimkevin77@yahoo.com 현대사회는 정보의 획일성 그리고 비대칭적 정보의 사회 이는 즉 변호사가 할수없는 일을 전문브로커가 할수있고 전문브로커가 할수없는일을 해서는 안됄일을 변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현가능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는 변호사에게 서류 를 의뢰하지만 변호사는 까놓구 브로커한테 부탁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왜냐 ??변호사법위반 이니까.............................???
엄동설한의 아스팔트 바닥처럼 어렵고 힘든 불경기의 그늘에서 부디 체류 신분 문제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