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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소량의 체크를 받을 경우에.

지역DC 아이디N**non****
조회2,325 공감0 작성일3/8/2011 7:28:15 AM
수고하십니다.
F1 신분으로는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관리원으로 기술 3순위 영주권 신청에 있습니다. 신청한지는 2년됬구요.
영주권 신청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가서 관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교회 관리원으로 365일 거의 매일 가기 때문에 기름값과 런치값 등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매달 500~700불 정도의 체크를 주겠다고 합니다. 받고 문제가 되려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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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9:20:10 AM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에서 F-1 비자학생의 Economic hardship을 증빙할경우 주어지는 Work Permit 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시 Unauthorized Employment 을 하실경우 영주권취득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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