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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to H1C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j**2****
조회1,810 공감0 작성일3/7/2011 11:08:21 PM

F1비자에서 RN 자격증 취득후
H1C 비자로 신분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우선 H1C 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를 받아야하는데
스폰을 해줄 수 있는 병원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까 꾀 까다롭더군요..예를 들어
At least acute care bed 190 등등..이 조건이 다 맞아야 하나요?
일반 Clinic 정도는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목표는 영주권 스폰을 받는건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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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9:14:34 AM
간단히 답변해드리면, 위에 조건과 다른 모든 조건 이 다 맞아야 합니다. H-1C비자는 외국인 간호사에 의료인부족지역 (HPSA) 에서 다른 sponsoring 조건을 다 갖춘경우, 미국국적 간호사의 취업을 먼저 보호하는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Website 에서 본인의 지역의 HPSA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찾으실수 있고
http://hpsafind.hrsa.gov/HPSASearch.aspx
그 병원의 담당 변호사가 없을경우 본인이 이민변호사에게 의뢰할수 있습니다.

www.skimlawif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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