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셔서 이전에 이민서류를 접수하셨기에, 질문자님께서 확실하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45(i) 조항의 혜택에 대하여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2)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 신청 포기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처럼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판정을 받거나 혹은 신청 포기를 하시고, 다시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시도할 경우 다시 벌금 $1,0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매번 혜택을 받으실때마다 벌금 $1,0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245(i)는 Grandfather 조항으로서, 245(i) 조항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254(i)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나중에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따로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될 경우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가장 빠른 방법?
질문자님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 혹은 배우자분이 취업 이민 2순위로의 자격요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1년 혹은 2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6~7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특정지역에 50만불 혹은 특정지역이 아닌 곳에 100만불 투자의 경우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영구영주권이 아닌 임시영주권입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후 2년후에 다시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를 통하여 영구영주권으로 바꾸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