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이민국에서 지난 3개월~6개월 동안의 Business Activity (E-2 체류신분유지) 에대한 보충서류체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진행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1,000 안밖이고, 이민국 인지세는 $290, Sevis Fee 는 $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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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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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