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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에서 타 비자로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n**wwyu****
조회3,089 공감0 작성일3/9/2011 9:17:10 A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E2 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큰 사기를 맞고 회사를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close 한 상태는 아니구요.

다른 사업체를 하기는 자금이 힘들고 저희 와이프가 E2 배우자 신분인데요.
혹시 와이프가 F1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를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수수료와 이민국 수수료 포함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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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9:43:29 AM
보통 E-2 Dependent 신분에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이민국에서 지난 3개월~6개월 동안의 Business Activity (E-2 체류신분유지) 에대한 보충서류체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진행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1,000 안밖이고, 이민국 인지세는 $290, Sevis Fee 는 $200 입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9:48:1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2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 미국내 E2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업상 실질적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2 배우자가 F1으로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공부할 목적과 학업 후 출국할 의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F1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F1신분 변경에 필요한 이민국 수수료는 $290, SEVIS fee $20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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