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이 때 학사학위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대로 간호대학과 방통대, 또는 간호대학과 3년의 경력을 evaluation 받아 학사학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폰서로 생각하시는 nursing home에서는 간호사 관련한 직책으로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