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신청한 아들(AICPA)이 이민국으로 부터 6월 15일 취업비자승인 Notice(1-797A, Notice of Action)를 받았습니다. 주한미대사관(서울)에 취업비자인터뷰를 신청하는 것인지요? 취업비자인터뷰신청절차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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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6/2015 6:48:52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승인이 나셨다면,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H비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인터뷰 예약등을 하셔야 하는데, 다음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