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e2 로 있습니다 저의 아들(19세)이 이번에 쇼셜을 받았는데 일을 할수 없는 쇼설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려면 workpermit 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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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3/2015 2:39:59 PM
안녕하세요
노동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이 가능한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동반 자녀는 일을 하실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2 비자 동반자녀가 아닌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비자에 따라서 Work Permit 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 자녀분이 F-1이며 학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소셜 받으시지 않으셨는지요? (기억상 18세이상은 E-2 dependent불가능하여 F-1으로 전환해야함) 위와 같을 경우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자녀분과 같은 경우로 학교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j**deokpar****님 답변답변일6/17/2015 10:29:19 AM
지나가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2 동반자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셔야 되는데...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학교에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714-308-1992 박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