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 오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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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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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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