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p****
조회1,405 공감0 작성일2/27/2015 10:18:16 AM
매디칼 수혜자인대요.
시민권 신청하는대 접수비 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28/2015 7:57:52 AM
이민국은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직장에서 해고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이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I-912 양식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SSI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한 가구의 수입이 정부 빈곤수치 150% 이민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해고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빈곤수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신청인이 21세 미만이고 부모가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미혼의 풀타임학생 신분으로 21세 이상 24세 미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인의 자녀나 손자가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나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기성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