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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국적 상실 신고 그리고 유산(재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h**u8****
조회6,149 공감0 작성일2/26/2015 2:01:34 PM
시민권자 입니다.
어렸을때 입양 온 케이스인데 영주권자로 있다가 몇년전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께서 연락이 됐어요. 유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국적 상실 신고하는것과는 상관없나요
이경우는 유산을 어떤 방법으로 증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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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5 3:17:4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한국 국적상실신고와는 큰 상관없이 상속 또는 증여가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는 해당 영사관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6:46:14 PM
유산은 국적이나 친족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옆집 강아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2/27/2015 7:27:44 AM
이럴경우에는 자기집 강아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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