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입니다. 어렸을때 입양 온 케이스인데 영주권자로 있다가 몇년전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께서 연락이 됐어요. 유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국적 상실 신고하는것과는 상관없나요 이경우는 유산을 어떤 방법으로 증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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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6/2015 3:17:4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한국 국적상실신고와는 큰 상관없이 상속 또는 증여가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는 해당 영사관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