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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l**epsh6****
조회1,717 공감0 작성일2/22/2015 7:28:38 P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해서 문의합니다 2001년 당시 245i 조항으로 가족이 취업이민 신청을 한적이 있는데요 잘 안되었습니다 헌데 그때 당시에 자녀가 미성년자 였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도 지금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는지요 변호사 분들마다 다른것 같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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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10:10:35 P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이 해당이 되신다면,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2:12:43 AM
2001년 당시 245i 조항으로 자격이 되셨다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이 잘못되었더라도
한번 획득한 245I 자격은 계속유지가 되므로
다른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자격은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4:36:18 AM
변호사마다 말이 다 다르다면,
안된다는 사람에게 의뢰하지말고, 된다는 사람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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