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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 쥐득자의 한국국민연금 혜택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e****
조회16,647 공감0 작성일10/12/2010 12:35:05 PM
60세 가넘은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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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8:12:13 PM
뭘 잘 모르면 답변 안하시는게 어떨련지요? 혼란만 초래할 뿐 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동안 불입한 것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시ㅏㅍ으시면 직접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세요.
o**aj****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4:01:25 AM
꼴뚜기는 어물전에 나오는 그 꼴뚜기 ??? ㅋㅋㅋ 웃긴다 ㅋㅋ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2:35:23 PM
안녕하세요 AARP 메디케어 한인담당 제영신입니다.

한국연금, 미국연금 모두 해당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Windfall 협정에 의해서 그 수령 액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b**aran****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2:25:21 PM
저도 이틀전에 "한국에 국가보훈대상자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란 댓글에 대해 무척 궁금했습니다만.

저의 가족의 일로해서 알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한국 보훈청 웹싸이트에서 읽었던 기억으로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어도 '국적상실신고서'인가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읽었던것 같아서요... 누구 확실하게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훈청에 메일을 띄워놓았습니다만 ...
y**gck****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5:38:38 PM
꼴뚜기님 말이 맞습니다 .
국민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18 세 부터 60세 가지 소득의 일정액을
노후대책 사회보험으로 소득액의 약 9 % 정도를 강제로 납부케 함으로 노후대비 죽을때 까지 주는 것입니다 .
즉 일찍 사망시는 납부한 돈 보다 적게 수령 하고 장수시에는 더 많은 돈을 수령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
지금 까지는 평균 약 매달 70 만원 정도 해당자가 수령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외국 국적 자는 해당이 안되므로 위에 꼴뚜기님 말이 맞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b**aran****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10:19:55 AM
혹시나해서 아침에 보훈청으로부터 온 답변 이메일을 올립니다.

답변일시 2010년 10월 14일 18:17:29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하더라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보훈급여금이 계속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은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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