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향남님의 답변중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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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8/2010 7:36:33 PM
사회보장연금수혜자가 영주권자일경우 일반적인경우는 외국에 6 개월이상 채류시는 연금지급이 중단됀다고하셨고, 귀국후 1 개월후부터는 다시 받는다고했읍니다. 그러면, 공항출입국사항취급은 이민국소관으로 이행되지만, 이민국에서 별도로 자동 사회보장국으로 통보됀다는 말씀이군요 ? 답변해주세요.
한국인 영주권자가 영주를포기할경우는 예외가될수도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미간사회보장협정을 하기전이나 이후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SS 세금을 냈지, 한국의 국민연금은 한번도 지불한적이없읍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받고있는 SSA 연금은 제가 한국으로가서 영주권을 포기,아니면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산다고 해도, 당연한 수혜자격이 있지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향남님께서 한국국적의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에서 받아오던
연금을 받을수도있다고 하신것같은데, 확인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