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캐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sonl2****
조회1,216 공감0 작성일6/9/2010 5:25:54 PM
올 10월말이면 만65세가 되는 여자입니다(시민권자), 크레딧이 40 이 않되며(29),부동산과 기준액 초과의 은행예금이 있으나,올해부터는 인컴이 거의 없고, 남편은 40 크레딧이 있으나 연금과 메디캐어 신청을 할수있는 나이가 아직 못됨니다. 건강보험은 현재 없음니다.
제경우 생일 3개월전 메디캐어 신청시, part A에 가입가능 한지요?
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8:07:46 AM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1. 사회보장 연금, 또는 철도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사회보장 연금 또는 철도연금은 받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40크레딧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사람 (이때 배우자가 베네핏을 받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될 만큼 충분히 일한 사람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남편이 62세 이상이면,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메디케어 A를 받기위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수령 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