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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SSA 와 MEDICARE 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o**syoungki****
조회2,261 공감0 작성일5/31/2010 8:59:25 AM

본인은 부인과사별하고 은퇴한지 10년되였고 재혼한지 9년째 되고, 지금 부인은
47년생입니다 본인은 SSA 와 MEDICARE A.B 그리고 직장에서의 보험 BlueCross'
BlueShield 를 갖고있습니다, 현재부인은 미국에서 일하지도 세금도 내지 않았으나 본인(나)의 직장보험으로 100% 혜택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2002년부터)자입니다
'질문'2년후 만 65세가 되면 SSA 와 MEDICARE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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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31:21 AM
선생님의 부인께서 만 65세가 되시면, 우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지만, 남편께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시고, 또한 메디케어세를 내셔서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메디케어카드는 선생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끝에 배우자로

B 가 표기될 것입니다.

또한, 65 또는 66세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부인이 62세가 넘었다면,

삭감된 (reduced)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2010 5:37:29 PM
배우자의 세금기록으로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시려면,
1. 본인이 현재 베네핏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47년생이면, 메디케어는 만 65세부터, 연금은 62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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