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17년 동안 한국에서 연금을 지급해서 대강 5700만원 정도 되는 연금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2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Social Security Tax를 계속 해세 내고 있읍니다.
1) 한미 사회 보장 협정에 의해서 제 한국 연금을 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2)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3) 보내고 나면 제가 필요한 40Credit중에서 몇 Credit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6월 까지 미국 에서 8 Credit을 딸수 있을것 같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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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5/29/2010 11:53:35 AM
전문가께서 앞의 질문에서, "이것은 근로자가 파견근무시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에는 의도 안에서 만들어 졌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근로자가 판견근무시에만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만 있었던 이민자인 일반인에게도) 한국의 연금과 연개해서 일한 기간을 계산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