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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직원에 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251****
조회3,183 공감0 작성일2/3/2014 2:54:19 PM
식당을 운영하고잇는데요. 주방 디쉬워셔 맥시칸이 여러달 일을하면서 여러번..수차례 출근을 말도 없이 안햇습니다. 그때마다 잘하겟다고해서 참고 일을 시켯는데. 원래 출근은 7pm 인데 이젠 전화로 8시에 출근한다고 하고 10시에 출근을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무단결근아니고
전화햇다며 당당합니다.
몇일전 그런상황에 화가나서 그만두라고햇더니 막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저보고 자기가 일햇다라는 서류를 만들러달라고하늠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요...

문재는 불체여서 캐쉬잡이엇다는거구요...
혹시 신고를하면... 대처할수잇을까요?
가끔 나쁜애들은 없는 얘기까지 다 만들어서 신고한다는데요...


아시는분들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도 하시던데...그래도 되나요??
저희가 e2로 엽업중이라...좀 걱정이돼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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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4 3:57:26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법상 '부당해고' 로 고소당하실 위험과 이민법상 '불체자 고용'으로 ICE에 신고당하실 위험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란 법적으로 고용주가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피고용인을 해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고용인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4/8/2014 10:43:01 AM
e-2 로 비지니스함서 ..불체자 고용에 ..현금 지급이람 ..다 문제가 있는거고 불법이고 ..모래밭에 성을 쌓을려고 하는 듯한 ?...참으로 ..노동청에 irs & ins , state board 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듯 . 미국서 사업을 할렴 ,적게 벌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뒤탈이 없음요 .....e-2 정리하고 ,감이 젤로 속 편한 답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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