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관련 각종 등록, 퍼밋, 허가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사업체의 운영은 연방이 아닌 주정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런 주법 (State Law)를 따르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정부의 허가없이 판매세를 구매자로 부터 징수할수 없고, 판매세를 걷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정부에 대납해야 합니다. 또한 Sales Tax Return도 분기별로 파일 하셔야 합니다. Sales Tax는 주정부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세무감사를 많이 받는 area입니다.
2) 일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서 복잡해졌습니다.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에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사업관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소로 등록을 하셨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 하실때는 어느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신고 하실때, 일단은 1099-K에 나와 있는 주에 기록된 Sales금액대로 보고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앞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오하이오에 사업체를 설립하시고, Sales Permit도 신청해서 받으시고, 주정부에 사업자 등록 (Registration)도 하시고, 세금보고와 Payment을 주정부의 규정대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Sales Permit / Certificate을 eBay나 Amazon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물건을 주문한 구매자의 주소에 따라 판매세를 징수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