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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님과 김광호회계사님께-추가질문 드립니다-온라인 판매시 세금관련 문제(eBay or Amazone)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2,215 공감0 작성일1/31/2014 7:03:15 PM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1. sales tax를 받지않고 판매를 하였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며, 꼭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안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건지요?

2.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 (Form 1099-k)에
주소와 실제 주소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Form에 인쇄된 주소는 캘리포니아,
실제주소는 오하이오 입니다.

페이팔에 처음 가입시 등록한주소를 잠시 바꾸고 되돌려 놓지않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주소가 틀렸을경우 어느곳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3. @ Federal income tax withheld에 금액없슴
@ State : CA
@ State identification no : 없슴
@ State income tax withheld : 없슴

위와 같이 1099k양식에 기재되여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어떤것들인지요?

많은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하는것이라서 기본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주신다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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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4 7:42:45 AM
추가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멜로도 답변 드렸습니다.

1)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관련 각종 등록, 퍼밋, 허가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사업체의 운영은 연방이 아닌 주정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런 주법 (State Law)를 따르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정부의 허가없이 판매세를 구매자로 부터 징수할수 없고, 판매세를 걷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정부에 대납해야 합니다. 또한 Sales Tax Return도 분기별로 파일 하셔야 합니다. Sales Tax는 주정부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세무감사를 많이 받는 area입니다.

2) 일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서 복잡해졌습니다.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에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사업관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소로 등록을 하셨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 하실때는 어느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신고 하실때, 일단은 1099-K에 나와 있는 주에 기록된 Sales금액대로 보고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앞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오하이오에 사업체를 설립하시고, Sales Permit도 신청해서 받으시고, 주정부에 사업자 등록 (Registration)도 하시고, 세금보고와 Payment을 주정부의 규정대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Sales Permit / Certificate을 eBay나 Amazon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물건을 주문한 구매자의 주소에 따라 판매세를 징수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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