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와의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 있겠지만, 랜드로드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에서 랜드로드로서의 해야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랜드로드로서 해야될 의무를 세입자의 수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 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