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버타임을 Compensatory Time Off로 받는것에 관련하여 해당 법안인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04.3 조항에 따르면, Compensating Time Off는 오버타임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만 제약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Compensatory Time off 를 오버타임 Rate으로 받고 싶다면, (1)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일을하고, (2) Writing 으로 요청해야 하며, (3) 일이 시작되기 전에 Compensatory Time off 에 대한 Written Agreement 가 필요합니다. (4) 또한 고용인은 240시간 이상의 Compensatory Time Off를 가질수 가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Compensating time off는 소멸은 되지 않고 다음년도로 Carry Over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 Carry Over 가능 한 Compensating Time Off를 Cap을 둘수 있으며, 남는 부분은 compensate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시간 오버타임을 휴가로 사용시 6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4시간을 휴가로 계산한다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하였듯이,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담당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