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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사용 휴가 Carryo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조회4,114 공감0 작성일1/29/2014 11:41:45 AM
캘리포니아에서는 휴가가 월급과 같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arryover되는 날의 Limit을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HR 문서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6일까지만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전부 이월되지만 이월되는 총 합의 limit은 6일까지이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문장 다 똑같은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원이 원래 연휴가 15일 작년에 이월된 휴가가 5일이여서 올해 쓸수 있는 휴가가 총 20일인데 올해 5일만 휴가를 썼습니다. 그럼 올해 안쓴휴가 10일 작년에 안쓴휴가 5일 총 15일이 쌓인건데

첫번째 문장은 올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 10일중 6일만 내년으로 이월(illegal), 작년에 이월된 5일도 그대로 이월, 총 11일이 내년으로 이월.

두번째 문장은 올해 안쓴 10일 + 작년에 이월된 5일 = 15일 그러나 Limit 때문에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15일중 6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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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4 1:26:10 PM
안녕하세요

두문장 사용하지 않은 휴가중 6일만 Carry over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휴가 기간은 없어진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거하면, 'use it or lose it' policy 는 불법입니다. 휴가또한 Compensation 의 일종으로 쓰지 않을경우 없어진다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즉 고용주가 내년에 Carry over 되는 휴가를 Cap 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우 15일의 사용하지 않은 휴가중 6일만 Carry over 되는 경우, 남은 9일은 본인에게 Compensate 을 하여야 합니다. 즉 "use it or paid for it" policy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4 9:22:31 PM
아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지침입니다. CAP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Unlike "use it or lose it" policies, a vacation policy that places a "cap" or "ceiling" on vacation pay accruals is permissible. Whereas a "use it or lose it" policy results in a forfeiture of accrued vacation pay, a "cap" simply places a limit on the amount of vacation that can accrue; that is, once a certain level or amount of accrued vacation is earned but not taken, no further vacation or vacation pay accrues until the balance falls below the cap. The time periods involved for taking vacation must, of course, be reasonable. If implementation of a "cap" is a subterfuge to deny employees vacation or vacation benefits, the policy will not be recognized by the Labor Commissioner.

회원 답변글
c**akry3****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3:49:16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CAP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Carryover 된 총휴가의 Limit을 정할수 있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CAP이란것이 limit을 정할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Limit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는 돈으로 지불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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