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조항 204.3에, 'compensating time off in lieu of overtime compensation'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는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Compensatory Time Off"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기위해서는 업주와 직원사이에 이에 동의하는 서류동의서가 있거나 노동계약서안에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로 받는 시간이 240시간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또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04.3 을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실점은 연방법원은 Compensatory Time off를 주 나 시 공무원들에게 만 허용하므로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는것이 연밥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