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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이 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조회1,406 공감0 작성일1/28/2014 4:45:15 PM
답을 잘받았읍니다

당연히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재판 결과에 수긍은 하는 데도 돈이 없다 우길 경우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정부 보조금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돈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 돈을 가져 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 차용증을 받고 $15,000을 주고 이자를 캐쉬로 조금씩 받았는데
$5,000을 돌려준 후 $10,000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지않고
이자를 조금 주었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차용증은 있지만 언제 갚는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한 3년전의 일이고
현재,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는 저도 일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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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7:47:18 PM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승소후 상대방에게 재판 결과를 Enforce 할때, 상대방이 Judgement Proof 인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Judgement Proof 는 상대방이 Social Security Benefit, Retirement Pension, 또는 다른 종류의 Social Welfare 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를 뜻합니다. 위와 같은 Income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서 재판 결과를 Enforce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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