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으므로, 그 당시 계약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으로 맺은 약속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파기' 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계약 파기' 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계약파기'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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