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용증이 있으면 정부보조를 받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조회2,264 공감0 작성일1/28/2014 3:59:16 PM
차용증을 받고 $15,000을 주고 이자를 캐쉬로 조금씩 받았는데
$5,000을 돌려준 후 $10,000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지않고
이자를 조금 주었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차용증은 있지만 언제 갚는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한 3년전의 일이고
현재,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는 저도 일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small claim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4:15:4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으므로, 그 당시 계약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으로 맺은 약속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파기' 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계약 파기' 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계약파기'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