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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678 공감0 작성일3/17/2011 7:39:47 PM
저는 집을 솟세일로 내놓았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의 일처리가 너무도 마음에 맞지 않아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인을 바뀌게 되면 숏세일을 은행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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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1 10:49:57 PM
부동산을 처음 판매하겠다고 작성하신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는 Residential listing agreement 라고 써있으며 첫번째 장 위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셨을 경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자 부터 효력이 있는 계약을 다른 에이전트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에이전트와 대화로 서로간의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전트가 바뀔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은행에 접수하고 리스팅 에이전트의 교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1 7:14:08 AM
숏세일이든 일반세일이든 리스팅 계약을 하신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종료하시려면 일단 에이전트와 협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거나 그에이전트가 속한 중계인의 회사 브로커와 상담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바뀌어도 숏세일의 승인자체가 변경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이전 에이전트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받는 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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