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자가 B-1/B-2 비자로 현재 미국내에 있다면 이민국을 통해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고, 현재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이 유효해야 하고, 불법으로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해당될 경우,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양식인 I-539 Form을 작성해서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부 목적, 재정보증등의 서류도 같이 포함됩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은 이후 미국에 입국하실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관광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한국에 돌아가셔서 학원/학교 등록하시고 정식 I-20를 발급 받으신 다음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F-1)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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