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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만료인데, RA를 하는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b**ett****
조회2,191 공감0 작성일2/19/2011 10:22:40 P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며칠전에,
제 F1비자가 2008년 여름에 expire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I-20는 2011년 8월까지 유효하구요.

첨에는 비자가 expire해서 혹시 불법인가 싶어
걱정했는데, 다행히 여기저기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니,
I-20가 적법하면 되고,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필요하다고 되어있네요.

저의 질문은,
제가 이제껏 쭉 RA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상황 (I-20는 괜찮은데 F1 비자가 expire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분이, 제 경우, I-20가 유효해도
비자가 expire한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그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말인지요?

지금이 주말이라 제가 학교의 인터내셔널 관련 오피스에 물어볼수도 없구
정말 걱정이 되네요. (학교 오피스 웹사이트에는, F1 비자는 미국 들어올때만
필요하고 일단 미국내에선 I-20 기간맞고 full-time student 유지하면
적법하고 비자는 expire해도 상관없다고 되어있구요... 학교는
아이비 중 하나 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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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0:43:06 PM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받는 것이고, 그 이후는 이곳에서 적법하게 있으면 적법한 일에 적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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