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주의에 의하여 현지에서 발생한 것은 현지에서 우선 보고를ㅎ고 세금 납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신분이 유지되는 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간에는 소득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과세가 도지않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고 차액이 발생하면 주 정부 세금과 연방정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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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