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에게도 참고가 되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1)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현재 계류중인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시면 H-1B 신청이 승인이 난 다음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H-1B로의 변경신청을 포기하고, 관광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생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H-1B 신청은 미국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학업에 매진 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학생 신분 신청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합법적 체류 기간 중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경우에는,그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속기간동안의 미국 체류는 합법이며,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H-1B로 신분이 변합니다.
3) (1)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