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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가 되는 E-2 자녀의 유학비자

지역Virginia 아이디i**im2****
조회2,074 공감0 작성일3/13/2011 8:17:05 PM
금년 9월에 21세가 되는 자식을 둔 사람입니다. 현재 E-2 동반 자녀로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유학생 비자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슴니다. 궁금 한 것은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1. 언제까지 학생비자로 변경 해야 하며

2.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 보증은 어느 정도 이어야 되는지요. 현재 E-2 사업체는 너무 힘들어서 재정보증이 될 만한 잔고 증명도 힘든 상태 입니다.

3. 재정 형편으로 학생 비자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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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1 8:51:03 PM
비자(visa)와 신분(status)은 구분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문의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만21세가 되기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1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한 재정보증금액은 학비와 기본생활비이며, 부모님이 아닌 제3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가족초청의 가능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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