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09:37 PM 유학생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학비와 생ㅤㅎㅘㄼ;비를 송금 받아 써야하며, 그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금된 돈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167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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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765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